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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 함정, 해지방법

by 글만씁니다 2021. 5. 18.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 함정, 해지방법

 

카드사 별로 '페이플랜', '자유결제', '회전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명으로 불리고 있는 리볼빙.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입니다.

 

수수료 이자 등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인 리볼빙.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리볼빙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리볼빙이란?
  2. 리볼빙 장점
  3. 리볼빙 이자
  4. 리볼빙 함정
  5. 리볼빙 100%
  6. 불필요한 리볼빙 가입 여부 꼭 확인해야 
  7. 리볼빙 해제 방법

 

 

 



1. 리볼빙이란?


명칭 그대로, 내가 지불해야 할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정 부분만 지불한 뒤 나머지 잔여 금액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4월 이용 금액으로 가정해서 보면. 

 

1) 이번 달(4월) 결제 금액 100만 원일 경우 

2) 리볼빙 서비스 신청 -> 최소 결제 비율 20% 설정

3) 이번 달(4월)은 20만 원만 결제. 나머지 80만 원은 다음 달(5월)로 이월. 

 

 

 

 

 

2. 리볼빙 장점


 

 

  • 1) 만약 이번 달 통장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사용 금액이 많은 달에 최소 비율만 결제하면 '연체' 없이 결제일 연장 가능

 

  • 2) 상환 능력에 맞게 매월 스스로 결제금액 조절이 가능

 

  •  3) 연체가 방지되어 신용 보호 효과

 

  •  4) 연체와 카드 중지 없이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지속 가능

 

 

 

하지만 최소 결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이월해주는 대신 수수료(이자)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리볼빙을 신청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리볼빙 이자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3. 리볼빙 이자


 

리볼빙 수수료(이자)는 최소 5.4% - 최대 23.9%에 달하고 카드사는 평균적으로 15% - 20%대 이자를 부과합니다. 

 

현재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등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리볼빙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리볼빙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사실상 5-6%대의 이자는 의미가 없다고도 봅니다. 

 

 

 

 

 

4. 리볼빙 함정


 

 

만약 상환일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거나 길다면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리볼빙의 함정은 바로 남은 결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매달 붙어나가는 점입니다. 

 

위에 든 예시를 다시 가져와 봅니다. 예시 시점 한 달 뒤로 가정합니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 1)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20만 원 만 내고 갚을 돈이 8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 2) 그리고 또 이번 달(5월)에 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을 경우

  • 3) 이번 달(5월) 100만 원 또 사용 + 지난달(4월)에 넘어온 80만 원 = 180만 원 (+ 80만 원에 대한 수수료) 

  • 4) 하지만 리볼빙이 해지되지 않았음

  • 5) 이번 달에는 190만 원의 20%인 38만 원(+80만 원에 대한 수수료)만 청구

  • 6) 나머지 152만 원이 또 다음 달로 이월

  • 7) 이월된 152만 원에 5~24%의 수수료가 붙게 됨

  • = 리볼빙 수수료와 갚아야 할 원금이 매달 불어나게 되는 구조

 

 

 

 

 

 

5. 리볼빙 100%


 

카드사에서 권유받을 때 "고객님, 리볼빙 비율을 100%로 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아 일시불 결제와 비슷합니다~"

 

혹시 결제일 잔액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리볼빙을 신청하세요.라는 식의 권유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결제계좌에 잔고가 모자랄 경우 연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납부 못한 결제대금은 무조건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금액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 리볼빙을 원하지 않으면 100%라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불필요한 리볼빙 가입 여부 꼭 확인해야 


리볼빙은 카드 대출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혹시 가입되진 않았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좋다고 소개하니까 잘 모르고 '해주세요' 했을 경우도 많고요. 

 

리볼빙으로 얻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연회비를 돌려주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등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장려해왔는데요. 

 

최소결제금액을 1~10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자도 달라지게 되니.

 

만약 리볼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만약 최소결제금액이 50%로 설정되어 있다면. 

 

내 통장에 카드 결제금을 결제할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번 달 카드 결제 대금의 50%만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다음 달에 전달에 갚지 않은 금액에 대한 리볼빙 이자를 내야 하니. 혹시나 필요 없는데 내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최소결제금액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7. 리볼빙 해제하기


1)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제 신청

카드사별로 어플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사 앱에 접속해 '리볼빙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카드사 전화

만약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 없으신 분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간단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삼성카드 고객센터: 1588-8700
  •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 NH 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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