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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

by 글만씁니다 2021. 8. 14.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 신청 대상, 금액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상은 그동안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셨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2)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이어야 하며,

 

3) 이번 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4) 코로나 19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이행 또는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0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제한 매출 감소시 지원
경영위기

 

 

 

 

그럼 4가지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 상시근로자 수 무관

 

2)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예) 음식, 숙박, 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소기업 매출 기준표

 

 

①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

소기업 매출기준_120억원_이하
소기업_매출기준_120억원이하


②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등 

 

소기업 매출기준_80억원_이하
소기업_매출기준_80억원이하

 

 

 

 

③50억 이하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30억 원 이하: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사업 지원 서비스 업 등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학원) 등 

 

 

소기업 매출기준_50억원_이하
소기업_매출액기준_50억이하_10억원이하

 

 

 

3)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1) 집합금지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체

 

(2)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업 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다음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 가능 (국세청 자료만 제출 가능)

 

  1.  2019년 ~ 2020년 매출액 감소

  2.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

  3.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

  4.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

  5.  2020년 하반기 ~ 20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

  6.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

  7.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

  8.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에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 

 

 

 

 

 

(3)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고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희망회복자금_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_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_경영위기업종_2
희망회복자금_경영위기업종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별 지원금액 

 

 

 

먼저 크게 살펴보면 다음 3가지 조건에 따라 유형 및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①중대본, 지자체의 코로나 19 방역조치 수준(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②방역조치 기간(장기 6주 이상·단기 6주 미만)

③연 매출액 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미만)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6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6주 미만)
400 400 250 200
경영
위기**
△ 60%
이상
400 300 250 200
△ 40~
△ 60%
300 250 200 150
△ 20~
△ 40%
250 200 150 100
△ 10~
△ 20%
100 80 60 40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을 적용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예시 1) 연 매출 4억 원 이상,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6주 이상 영업을 못할 경우 ☞ 2천만 원 지급 

 

예시 2)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며 6주 이상 영업을 못했을 경우 ☞ 900만 원 지급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신청과 지급은 1차 신속 지급과 2차 신속 지급으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1) 1차 신속지급

 

  • 신청기간: 2021년 8월 17일 아침 8시

  •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곳 중 이번 지원 기준에도 해당될 경우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 1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신청

  • 1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

  •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2) 2차 신속지급

 

  • 신청기간: 2021년 8월 30일 ~ 

 

  • 대상

    - 1인 다수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지난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경우
     (예)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

    - 신청 대상에겐 문자가 메시지 발송 예정

 

 

 

1차 2차 모두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차수별 대상과 신청 기간이 상이하오니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희망회복 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①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②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희망회복자금_신속자금_신청절차
신속지급_온라인_신청절차

 

해당 사이트에 가신 후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확인 & 입력 → 지급 순으로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19 방역조치가 다르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고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점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또는 희망회복자금.kr 채팅 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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