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모든 경기도 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학생(원생) 1인당 5만원으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더욱 자세한 사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대상
▶경기도 내 공립, 사립 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인가 대안 학교 재학생
유치원생을 포함해 대한학교 재학생까지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은 이번 교육 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1단계 신청 →2단계 신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1차 신청: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신청기간: 2021년 10월 15일 ~ 10월 26일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 제출
2) 2차 신청: 경기지역화폐앱으로 신청
▶신청기간: 2021년 11월 15일 ~ 12월 31일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교육 회복 자금은 11월 15일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한 뒤 다음 날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성남, 시흥, 김포는 2차 신청 불필요. 해당 지역은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 예정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 안드로이드 - GooglePlay
- 아이폰 - Appstore
3.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사용기한: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액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사이트: http://www.gmoney.or.kr/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해당 사이트가시면 다음과 같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찾기" 클릭 후 사용 지역 검색)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경기도교육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사용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유치원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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