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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10기: 자격, 건강보험료, 신청방법, 발표일

by 글만씁니다 2021. 8. 19.

202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10기: 자격, 건강보험료, 신청방법, 발표일

 

올 하반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2차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 시 2년 만기 후 약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목돈을 마련하기 정말 좋은 기회인 듯합니다. 

 

이번에는 총 600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건강보험료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하단의 네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자

 

 

 

2)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여야 함 (공고일 8월 17일 기준)

 

 

 

3) 근무 중이어야 함

  •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는 '휴직 증명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
    (소득 증명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단,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불법 항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 8월 건강보험료 기준)

 

청년노동자_통장_건강보험료_기준중위소득_100%_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월/원)

 

 

 

  • 직장가입자만 있을 경우 →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을 경우 → "지역"
  • 만약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을 경우 → "혼합" 

 

 

5) 가산점

 

만약 다음 사항에 포함될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항목 중 1개만 인정되고 중복 시에는 높은 점수가 인정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6)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확인

 

내가 만약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확인' 코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가구원 산정 예시> ※ 3쪽 가구원 기준, 23쪽 Q23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ccount.jobaba.net

 

 

 

 

7)신청 불가능한 경우

 

기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청년 노동통장 등에 참여중이시거나 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글은 더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보기

①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⑦병역의무 이행중인자 

 

 

 

 

 

2.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1)신청기간

 

  • 2021년 8월 24일 (화) 9:00 ~ 2021년 9월 2일 (목) 18:00
    ※선착순 신청이 아니오니, 서류 준비 꼼꼼히 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중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인 9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완전히 업로드해서 완료해야 합니다. 

  •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방법

 

청년노동자_통장_사이트
청년노동자_홈페이지

 

3)제출서류

 

 

(1) ①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①,②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경기도_청년노동자_통장_제출서류

 

(2)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_청년노동자_통장_제출서류

 

 

 

 

(3) ④ 근로 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경기도_청년노동자_통장_제출서류

 

 

(4)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 (원칙) 가구원 모두 ㉠~㉢제출

 

경기도_청년노동자_통장_제출서류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 서류 제출(수급자 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경기도_청년노동자_통장_제출서류

 

2021년+2차+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모집+공고문1.pdf
0.95MB

 

 

 

별지 서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첨부된 파일 내 페이지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3.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발표일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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