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금자리론> 완화된 소득 기준, 금리, 대출 한도 (ft. 유한책임)
그동안 부부합산 총액이 기준을 넘어 유한책임 주택대출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가입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완화된 기준으로 조건에 따라 연 소득 1억 부부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함께 완화된 소득기준, 대출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 책임을 잡은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주택 대출 상품입니다.
즉, 담보 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을 청구하기 때문에 차주가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금을 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연소득 (부부합산) |
- 7천만원 이하 | - 7천만원 이하 - 신혼: 8천 5백만원 - 1자녀: 8천만원 - 2자녀:9천만원 - 3자녀 이상: 1억원 |
기존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자녀 여부 관계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5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수에 따라 그 조건이 세부적으로 완화되어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부부 연소득 8천만 원 미만, 2자녀 9천만 원, 3자녀 이상일 경우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대출한도 | - 3.6억원 | - 3.6억원 -3자녀 이상일 경우: 4억원 |
자금용도 | - 구입용도, 상환용도 | - 구입용도, 상환용도 - 보전용도 (임차금 반환용도) |
-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일괄 적용되었던 대출한도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 자금 용도도 기존 구입용도, 상환용도 이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특히,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금자리론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신청한 경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금리
금리는 선택하시는 대출한도, 상환기간,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대출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에 가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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