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환급 : 대상, 신청 방법, 환급일
소상공인 228만 명이 대출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은행권에 갚은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개인사업대출을 받은 후 작년 금리 4%를 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188만 명에 대해 평균적으로 80만원의 의자를 환급해줍니다.
환급일정은 은행권의 경우 2월 5일부터~8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럼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및 환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대상, 조건
1)대상
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188만명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40만명
2)조건
(1)은행권
- 2023년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환급액: 1인당 평균 73만원의 환급액을 돌려 받을 전망
-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이번에 최초 집행 할 경우 예정액 전액 환급 받음
- 만약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023년 납부한 이자분에 한해 최초 집행시 환급. 2024년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2)제2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 금리가 5~7% 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입대업 제외
-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원 , 평균 75만원 예상
- 환급받을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람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예정
- 만약,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다음 분기 말일에 환급 받을 수 있음
2.신청 방법
1)은행권
만약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셨던 소상공인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거래하신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 이자 규모와 일정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제2금융권
은행권과 달리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세부 절차는 3월 초에 확정한 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환급일
1)은행권
2월 5일~8일 실시
2)제2금융권
첫 환급 예정일: 3월 29일
참고로, 환급받을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람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다음 분기 말일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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