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란? 유산세와 다른 점
정부는 2023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란?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
기존 유산세와 차이점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유산세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분류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재산에 세금을 매긴 후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배분 | 상속인별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 |
세부담 | 높은 과세표준 적용으로 과중 | 개인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해 상대적으로 감소 |
만약 부모가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4명의 자녀가 동일하게 나눠 상속받을 경우.
유산세의 경우 100억 원 전체에 먼저 세금을 물린 뒤, 남는 자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기본공제와 누진세 등을 무시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기존 유산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부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과세됩니다. 모든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약 45억 원을 세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면, 네 자녀가 각각 받은 25억원에 대해 각자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과세 3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40%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경우 각각 8억 4천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총세액으로 33억을 내면 됩니다.
이처럼 유산세, 유산취득세에 따라 계산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변하지 않는 고액자산가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더라도 기존과 같은 세율로 적용받아 세 부담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전문가 TF 회의 및 공정회 등을 거쳐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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