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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지난 경우는?)

by 글만씁니다 2022. 12. 9.

유통기한-소비기한-차이
유통기한-소비기한-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지난 경우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이제 제품에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써져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식품 내에 '유통기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소비기한'으로 바뀔 경우 다른 점이 어떤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판매자가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 기준으로 60~70% 지점으로 정합니다. 

 

 

 

 

 

 

 

2.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킬 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즉, 먹어도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는 긴,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 기준으로 80~90% 지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식품유형 및 품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유통기한에 비해 17~80%까지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품목별로 예를 들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일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유통기한 소비기한
과자 45일 81일
두부 17일 23일
38일 57일
발효유 18일 32일
과채음료 11일 20일
20일 31일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의 경우 5일 내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햄이나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20일 안팎으로 드셔도 소비기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4. 유통기한, 소비기한 지났을 때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 시점 기준 60~70% 지점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나도 일정기간 동안 먹어도 되었었는데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식품이 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은 지점인 80~90% 지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바뀌면서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의 경우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주셔야 상품 내 소비기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늘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이라고 했는데 덥고 습한 곳에 보관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전에 음식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만, 냉장보관 우유류는 2031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냉장보관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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