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대상, 신청방법 및 사이트
최근 깡통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세사기 사례가 청년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집주인(임대인)의 주택이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월세의 계약이 해지 혹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에도 전제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임차인의 입장에선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2.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 서울시 거주
- 전, 월세 보증금 2억 이하
- 임차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
- 대학(원)생 및 취준생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전환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 후 > 2)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1)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대상 조건에 보시면 '전환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가 이루어져야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7월 1일에 맞춰 신청하실 분들은 보증심사, 발급에 대략 2~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방법
보증기관은 총 3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입니다.
가입방법은 ①보증기관 홈페이지, ②영업지사 방문신청, ③위탁은행 방문신청, ④온라인 및 모바일(네이버 부동산/카카오페이/KB국민카드) 등으로 가능한데요.
상품명과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주거 > 주거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및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를 이용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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