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 대상자, 소득기준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청년 가구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말~ 2023년 8월,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2022 대상자 및 소득기준
1) 대상 기준
- 만 19세~ 34세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된 거주주택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월세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 및 월세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본인이 속한 ①청년 가구의 소득 및 부모 등 ②원가구 소득이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①청년가구의 소득 기준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②원가구 소득 기준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16만 6887원,
- 2인 가구: 195만 6051원,
- 3인 가구: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
- 2인 가구: 326만 85원
- 4인 가구: 512만 1080원
※30세 이상 혹은 혼인 등으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2022 대상자 사전 확인 사이트
그럼 내 재산 및 소득이 대상자 자격에 부합하는지 한 번에 계산할 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 서비스 사이트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5월 2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2022 지급일
▶시·군·구 등 지자체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증한 뒤,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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