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지원금 금액 (1인 월 75만 원, 1년 최대 900만 원)
신규 정규직 채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해당 기업들은 최대 1년 동안 월 75만 원씩, 최대 900만 원가량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②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여 + 6개월 이상 고용하고
③(기업 근로자수 증가)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 신규 채용 후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①+②+③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의 경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지원
※청년 나이 기준: 만 15세 - 34세
※기간제 신규 채용 청년은 향후 정규직 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아님
2.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방법
1) 기업에서 청년 채용 -> (6개월 후 또는 12개월 후) -> 신청서류 구비 -> 장려금 신청
*신청서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고용유지기간 (6개월/12개월)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예 1) 2021년 1월 10일 신규채용 시 -> 6개월 고용유지 (7월 9일 종료) 후 -> 다음달 1일인 '8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지원하는 곳
(a)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http://www.ei.go.kr
(b) 오프라인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근처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
3) 지원기간
- 2021년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3.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 금액
-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
- 최대 900만 원 (월 75만 원 x 최대 12개월)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예 )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요건 충족 시 -> 1회차 장려금 지급
- 청년 채용 후 1년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 수 증가 요건 충족시 -> 2회 차 장려금 지급
-만약 2021년 1월 15일에 채용한 "가" 청년에 대한 1회 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2회 차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 해당 6개월분 임금을 지급 후 -> 관련 자료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2회차 지급서 제출해야 함
4.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 지급일
- 만약 6월 28일에 신청하실 경우 요건심사 완료 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 예정
- 장려금 신청 접수 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장려금 지급
- 지급 신청서 내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본인 은행 계좌,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
5.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중복 가능한 사업
만약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과 함께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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