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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202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online.bokjiro.go.kr) 및 구비서류, 자격요건

by 글만씁니다 2021. 2. 2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 방법

 

청년주거분리 온라인 신청

 

 

 

이번 청년주거 분리 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지하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수급 가구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2021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 별도로 미혼 자녀 본인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 자격요건
  2.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는 곳 & 방법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4. 주거급여 수급 기준 및 주거급여 예상 금액

 

 

1.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임차급여 또는 수급지급 받는 수습 가구 중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시, 군을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

 

- 만약 같은 시, 군 이라고 할지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편도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

 

- 또는 청년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보장기관 판단하 예외 인정 가능성 있음

 

- 가구 소득 &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 금액이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약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간단히 정리하면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받는 가구 중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다른 시, 군에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 (자녀명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필수)

 

 

2.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는 곳 & 방법

 

- 신청자: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청년 본인이 아닌 다른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2021년 상반기 내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1단계)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2단계)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3단계)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4단계).

 

1) 신청서 등록 화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2) 개인정보 입력하고 로그인 

 

 

 

 

3) 신청정보 입력하기 -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 (신청인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 신청서를 행복 e음으로 전송 시 관리 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 선택 꼭 하기 

4) 입력 정보 동의

 

 

다 동의함 하고 저장후 다음 단계

 

 

5) 주택조사정보 입력하기 :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지급 계좌 입력하기

 

 

청년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하기

 

˘제출 서류는 하단에 설명된 것 같이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6) 신청서 제출하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제출하기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신청 불가하니, 꼭 주거급여 수급자로 먼저 등록되어야 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1) 오프라인

 

- 통장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최근 3개월 내)

- 신청인 신분증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2 )온라인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4. 주거급여 수급 기준 및 주거급여 예상 금액

 

주거급여 수급 기준:주거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이하

 

수급 금액 예시

만약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 2인, 서울 거주 20대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만 원 7천 원이 지급되지만 이번에 바뀌는 청년 주거분리 지급으로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만 원 3천 원, 자녀(서울 1인) : 월 3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부모님, 자녀분 모두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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