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대상자 확인, 자격 요건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로 다가옴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자격요건, 지급 시기,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5월 정기신청은 2021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을 비롯 사업,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공고된 대상자 기준에 부합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지요.
올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대상자 요건에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포함되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총합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어야 합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 조건
구분 | ①단독가구 | ②홀벌이가구 | ③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4만원~ 2,200만원 미만 | 4만원 ~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 각 대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위 표의 금액을 넘으면 안됩니다.
- 총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재산, 소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마다 상이합니다.
①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단독가구
- 단독가구: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1년 전체 소득 금액 기준: 2,200만 원 미만
②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홀벌이 가구
- 홀벌이 가구: 혼자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1년 전체 소득 금액 기준 3,200만 원 미만
③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1년 전체 소득 금액 기준 3,800만 원 미만
2)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전체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총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 계산은 홈택스 지급액 계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4월 말~5월 중순 사이 우편물 또는 문자로 안내 문자가 전달됩니다.
- 만약 내가 대상자라고 생각되는데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또는 근로장려금 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 31일이며, 지급은 심사 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에서는 산정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액의 90%만 받게 되십니다.
5.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 ARS 전화신청,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ARS 전화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방법은 *1544-9944로 전화를 하신 뒤 주민등록 번호 13자리를 눌러줍니다.
그다음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눌러주신 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근로장려금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신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해주신 뒤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메뉴에서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 내용을 입력해주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손택스 신청방법
손택스 앱을 다운해주신 후 로그인 뒤 신청 제출 메뉴의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4) 서면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손택스 이외에도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대상자 요건, 기준,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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