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5.0%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하게 된 최저임금.
2012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두배 가량 최저임금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일급
: 73,280원
- 시급 9,160원 x 8 시간
-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2022년에는 일급 7만 32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209시간, 고시 기준)
- 시급 9,160원 x 209 시간
- 주휴수당 포함 &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3. 2022년 최저임금 연봉
: 22,973,280원
- 1,914,440원 x 12개월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약 23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별도)
3.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1,720,650원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
4. 2022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 20,647,800원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실수령액 계산기는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5.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내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지 알고 싶어요'
앞서 알려드린 연봉, 월급, 실수령액 등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하에서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지금 만약 내가 받고 있는 연봉, 월급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습근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입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산 후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될 만한 글]
▶주 52 시간제 & 근무제 : 계산법, 가이드 라인, 초과 및 위반시 벌금
▶ 청소년 알바 : 나이, 종류, 업무 시간, 최저임금 (feat. 부모님동의서)
▶해고예고수당 : 벌금, 예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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