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ft.소상공인정책자금.kr)
코로나19로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이 1월 19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살짝 다른 방식인데요, 바로 '선지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선지급: 500만원 (21년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을 경우
- 선지급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때 받게 됨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해야 함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언제든지 조기상환 가능
▶금리: 무이자* +1.0%(고정)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까지 무이자 적용)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1) 기간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 밤 12시까지 (매일 09:00~24:00 접수 가능)
(주말, 공휴일 관계없음)
*1월 19일 ~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2.4(금) |
출생연도 끝자리 |
9,4 | 0,5 | 1,6 | 2,7 | 3,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59,'64 | '60,'65 | '61,'66 | '62,'67 | '63,'68 |
*1월 24일부터는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권장 브라우저는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10버전 이상, 크롬(Chrome)입니다.
경우에 따라 호환성 보기 설정도 필요하오니,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 버전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이번 선지급을 통해 코로나 19로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공지되는 대로 추후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될 만한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대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ft.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코로나 백신패스 유효기간 및 확인방법: Coov 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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