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대상, 신청방법, 금액 (ft. 신생아 200만 원)
2022년에는 산모, 신생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인데요.
내년부터 태어난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그럼 대상, 신청방법, 사용 금액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
- 출생순위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신고 필수
2.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태어난 아기의 친권자, 양욱자, 후견인 및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일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접수
- 2022년 4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될 예정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첫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5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1월~3월생 아기들은 4월 1일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금액 및 사용방법
▶금액: 신생아 1인당 200만 원가량의 바우처(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 기존 소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가능
- 바우처 (카드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참고: 올해부터 신설되었고, 지급이 4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3월생의 아기의 경우 -> 2022년 4월 1일부터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사용불가.
이 밖에 2022년에는 영아 수당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 나이, 금액, 신청 방법 (ft. 신생아 혜택,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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