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서울1 <청년월세지원 2022> 대상자 및 소득기준, 지급일 (ft. 모의계산 사이트) 대상자, 소득기준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청년 가구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말~ 2023년 8월,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2022 대상자 및 소득기준 1) 대상 기준 - 만 19세~ 34세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된 거주주택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월세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 및 월세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본인이 속한 ①청년 가구의 소득 및 부모 등 ②원가구 소득이 모두 조건에 부합.. 2022.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