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대상, 신청방법, 신청 서류,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 서류, 금액, 지급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무사히 끝내신 분들은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코로나 유급휴가비의 경우 1일 최대 73,000원으로 41만 3천원(7일 기준),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자 1명기준 34,910원으로 1인가구는 24만 4370원(7일 기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코로나 유급휴가비 대상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
2022.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