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서류, 접수 사이트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신청대상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1년 하반기 국내 대학·대학원의 재학생 및 휴학생
-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서울 거주자 (2017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
2. 신청 및 접수 기간
2022년 1월 18일(화) 오전 9시 ~ 3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3. 신청방법
접수사이트인 서울청년포털 사이트(https://youth.seoul.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4. 지원 내용
Q.이자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 개인 계좌에 입금이 되는 방식이 아닌, 2021년 7월~12월에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단, 지원금 입금 전 ('22.6월)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기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소득분위 상관없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모두 전액 지원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 지원범위 | ||
대학생 | 대학원생 | ||
다자녀 가구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전액 지원 | ||
일반 상환학자금 | 소득 7분위 이하 | 전액 지원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
소득 8분위 |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
취업 후 상환학자금 | 소득8분위 이하 |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상 아님 |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불필요, 예외적 제출)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불요
► 단, 신청자가 부모 등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제출 필요
►개명했을 경우: 콜센터(1599-2000)에 별도로 연락해야 함
-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
※대상자별 세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2021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제출가능) *2021년 2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졸업일자가 2017년 1월 18일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 제출 가능) *졸업날짜가 명기되어야 함 |
<선택사항> 다자녀가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예외사항>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2년 1월 18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2년 1월 18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 초본 제출시 주소이력 5년 |
이번 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자금 상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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