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00만 원 : 대상자 확인, 지원금액 & 신청 홈페이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최소 600만 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1000만 원 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연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공개된 내용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1) 대상자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매출액 기준: 10억 ~30억원)
2) 대상별 지원금액
대상별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육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및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연매출: 4억 원 이상
연매출 | |||
4억원 이상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
40~60% 이상 | 700만원 | 800만원 | |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 50여개 업종
- 연매출 4억원 이상 상향지원업종 및 중기업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매출 2억 원 이상 ~ 4억 원
연매출 | |||
2억원 이상 ~ 4억원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700만원 | 800만원 |
40~60% 이상 | |||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 50여개 업종
- 연매출 2억원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상향지원업종 및 중기업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60% 이상일 경우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60% 이상일 경우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연매출: 2억 원 미만
연매출 |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600만원 | 700만원 |
40~60% 이상 | |||
40% 미만 |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 50여 개 업종
- 연매출 2억원 미만 상향지원업종 및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
- 여기서 보정률은 90%에서 100% 상향되며,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신청 사이트에 가시면 '보상금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란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보상금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하시다가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실 경우 잠시 기다려주신 뒤 다시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시면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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