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 부정 출혈, 이상 자궁 출혈 피해보상 신청방법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 백신 맞은 뒤 여성들중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발생하거나, 생리 중 출혈량이 평소보다 많아지는 등의 증상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상자궁출혈 증상을 코로나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중 하나로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의료비 (최대 5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백신 이상자궁출혈 의료비 지원 대상자 조건
▶대상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빈발 월경 및 과다출혈 월경
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되는 이상 자궁출혈을 겪었던 여성
-> 아직 백신을 맞고 난 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당 이상 자궁출혈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미포함 대상자
생리가 없거나 (무월경), 생리 주기가 길어지는 경우(희발 월경) 등은 아쉽게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설명할 수 없어 이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이후 발생한 이상자궁출혈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확인돼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된
2. 코로나 백신 이상자궁출혈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만약 백신 접종 후 대상 조건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의료기관 방문 후 → 진료 후 → 이상자궁출혈 (빈발 월경, 과다출혈 월경 등)에 대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서류 구비 → 거주지 보건소 방문 → 피해보상 신청 → 예방접종피해보상 자문위원회 심의 → 의료 지원 여부 결정
접종을 받은 접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접종자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의료비 지원급 지급일
전문위 심의는 피해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내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심의가 통과되어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내될 예정이며, 1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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