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약 5% 상승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등에 기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구분 | 금액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월급 |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연봉 | 24,126,960원 |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2,010,580원으로 2백만 원이 넘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습니다.
해당 최저시급은 사업장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세금등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후 월급, 세후 연봉이라고도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반 실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1,813,340원
비과세 및 부양가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비과세액 10만 원 + 부양가족이 없을 시 실제로 월급으로로 받는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 21,760,080원
비과세 및 부양가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비과세액 10만원 + 부양가족이 없을 시 실제로 연봉 실수령액은 21,760,0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한다고 써있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결정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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