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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정리

by 글만씁니다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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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정리

 

 

 

2022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정리

 

2022년 9월 26일 자정부터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됨에 이어 11월 14일 0시 이후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지역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또한 대폭 완화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2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부동산-규제지역-지도
부동산-규제지역-지도

 

▶비수도권 해제지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 (9월)

 

▶수도권 해제지역: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경기도 접경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9월)

 

세종과 인천: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됨 (9월)

 

→ 11월 14일 부터, 인천과 세종은 조정대상지역 규제 또한 해제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터 해제되는 규제지역 정리 ▼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이로써, 정부는 서울과 경기 4곳(과천·성남·하남·광명)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 이유는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연이은 집값 하락세 및 분양되지 않은 주택들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경창륙의 전조가 여기저기서 포착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39곳 → 30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 →  29곳으로 줄어듭니다. 

 

 

 

2. 부동산 규제 해제되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그럼 이러한 규제가 해제되면 뭐가 좋을까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대출 규제가 생기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대출 제약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규제 (15억 초과 0%, 9억원 초과 20%, 9억원 이하 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서 차주 단위로 적용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의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규제 (9억원 초과 30%, 9억원 이하 50%)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 비제공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부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 

 

 

 

 

투기규제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되는 대출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였던 인천과 세종의 경우 주담대(LTV)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 초과 시 20%로 제한되고 15억 초과 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인천과 세종은 앞으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앞당겨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이 밖에 정부는 주담보(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도 2022년 12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LTV 규제가 완화 됩니다. 

 

  •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허용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 기존 1억원 → 2억원으로 확대
  •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및 서민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 4억 원 → 6억원까지 확대 
  • 집주인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한도(2억 원)는 폐지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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