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 대상, 시급, 월급
갈수록 치솟는 물가 및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생활임금인 1만 766원보다 3.6% 상승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해당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들의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통상임금 기준,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서울형 생활임금이 뭐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2015년에 도입한 임금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2.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①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②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③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입니다.
3.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시간당 1만 1,157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4.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월급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 233만 1,813원입니다.
해당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오니, 만약 적용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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