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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정리 (70만원, 100만원)

by 글만씁니다 2022. 11. 12.

부모급여

2023년 부모 급여 :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정리 (신청 사이트)

 

2023년부터 만 0살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양육 가정에는 100만 원, 만 1세 양육가정에는 50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0세 아동 양육 가정은 1년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란?

기존 만 0~1살 아동 양육가정에게 지원되는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것인데요.

 

좋은 점은, 2022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라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액

 

1)부모급여 대상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

 

2) 부모 급여 지원액

 

지원액은 보육 형태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월 70만 원 (1년 84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1년 420만 원)

 

기존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에 3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에는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줬지만 부모급여의 경우 가정 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무관하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부모급여 소급적용

 

이번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급여의 좋은 점은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일지라도,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0세라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8월 출생했다면 2023년 1월~8월까지 70만원, 9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2022년 출생자녀 자녀가 태어난 달에 따라 가정들도 70만원 대상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찾기 → 부모급여 (페이지 개설 전)

 

▶정부 24: https://www.gov.kr/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에서 '부모급여' 를 검색하시면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개설 전으로 페이지가 개설되면 링크도 함께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프라인 

 

▶주민센터

 

 

참고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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