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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서류, 접수 사이트

by 글만씁니다 2022. 1. 22.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이트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서류, 접수 사이트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신청대상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1년 하반기 국내 대학·대학원의 재학생 및 휴학생

-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서울 거주자 (2017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

 

 

 

 

 

2. 신청 및 접수 기간

 

2022년 1월 18일(화) 오전 9시 ~ 3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3. 신청방법

 

접수사이트인 서울청년포털 사이트(https://youth.seoul.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4. 지원 내용

 

Q.이자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 개인 계좌에 입금이 되는 방식이 아닌, 2021년 7월~12월에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단, 지원금 입금 전 ('22.6월)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기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소득분위 상관없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모두 전액 지원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지원범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전액 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 7분위 이하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 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상 아님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불필요, 예외적 제출)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불요

    ► 단, 신청자가 부모 등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제출 필요

    ►개명했을 경우: 콜센터(1599-2000)에 별도로 연락해야 함 

 

  •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

 

※대상자별 세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21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제출가능)

*2021년 2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졸업일자가 2017년 1월 18일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 제출 가능)

*졸업날짜가 명기되어야 함
<선택사항>

다자녀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예외사항>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2년 1월 18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2년 1월 18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 초본 제출시 주소이력 5년 

 

 

 

 

이번 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자금 상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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