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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 자격, 청약 신청 방법 (ft. 입주자 모집)

by 글만씁니다 2021. 11. 10.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 자격, 청약 신청 방법 (ft. 입주자 모집)

 

 

 

서울시의 '2021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무주택 시민 및 신혼부부는 서울시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 및 청약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기준
- 2021년 11월 1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이하)인 가구
- 소유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액 100% & 120% 이하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월평균소득 120%
(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2.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상 주택은 준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나뉩니다.

 

전용면적 기준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85㎡  이하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1인 기준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기준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음 표로 더욱 상세한 사항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전세 기준

 

구분 전세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2)보증부월세 기준 

 

구분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4%) 
지원금액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3. 신청방법

 

공급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 '입주대상자 발표'>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청약신청과 서류제출기간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공급절차및일정

 

 

 

 

1)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1년 11월 15일 오전 10시 ~ 11월 19일 17시

 

 

2) 인터넷 청약신청방법

 

청약신청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가시면 하단 그림과 같이 '장기안심'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림에서 '청약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청약 신청 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SH_인터넷청약_시스템_홈페이지
SH_인터넷청약_시스템_홈페이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i-sh.co.kr/app/index.do 

 

청약 기간 중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음 순서대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청약 순서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3단계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
▼4단계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5단계 (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6단계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7단계 (가점사항 입력) 
▼8단계 (공동인증서 최종확인)
▼9단계 (나의 청약내역 확인)

 

※사용 가능한 공동 인증서: 인터넷 뱅킹용 은행 인증서,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 인증서

 

 

 

3)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완료하시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모두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하는데요. 

 

▶서류제출기간: 2021년 11월 15일 (월) ~ 2021년 11월 24일 (수), (11월 24일 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제출 서류:  서류심사(공동 심사 서류 & 가산점 관련 서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공동심사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만),
  • 임신진단서(해당자만)

 

서류심사서류는 모두 11월 1일 이후 발급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가산점을 위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서뷰어

 

www.i-sh.co.kr

 

 

 

▶보낼 주소: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1층) 장기안심 신규담당자 앞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약홈 >청약정보>공고및공지>주택임대

주택임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장기전세주택 소개 장기전세주택 현황 --> 공급실적 청약중인 장기전세 공급완료 장기전세 --> 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

www.i-sh.co.kr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인터넷 청약 기간, 방법, 그리고 서류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의 계약 절차 등 기타사항들은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을 통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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