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바닥난방 규제 완화 (전용 85㎡→전용 120㎡ 이하)
요즘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의 풍선효과로 그 대체재로 떠오르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더욱이 이번 12월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 고시될 예정이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와 '배기설비 개선'입니다.
1.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개정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공급된 이후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난방'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 전열기와 같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용면적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됩니다.
▶개정 전: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
▶개정후 : 전용 120㎡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이렇게 바닥난방 규제를 완화하여 중대형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1인 가구, 2인 가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오피스텔이 이제 3~4인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배기설비 개선
그리고, 오피스텔 거주 시 불편 사항 중 하나였던 배기설비 관련 부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다르게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웃간, 세대 간 담배연기와 같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었습니다.
오는 12월 부터는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구, 배기통 설치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피스텔일지라도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기구, 배기통 설치를 권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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