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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대상자, 신청 방법, 사이트 (ft.선지급 500만원 받았을 경우?)

by 글만씁니다 2022. 2. 26.

소상공인_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대상자, 신청 방법, 사이트

 

2차 방역지원금이 끝나고 2022년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은 작년 4분기 방역조치의 영향은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분기와 비교해 그 대상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식당, 카페,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같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들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올해 1월 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올해 초에 500만 원을 선지급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자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2021년 3분기 대상과 달라진 점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된 점입니다. 

 

▶식당, 카페,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보상대상에 포함 

 

 

 

2.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기준


1) 보상금 산정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

 

-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년 3분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동안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좀 더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2020년 종합 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단순 경비 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3.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을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4.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3일 (목)부터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1) 신속 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월 3일 ~ 3월 7일, 단독대표 및 본인 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날짜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4,9 5,0 1,6 2,7

 

 

 

 

 

② 전체 신청 가능: 3월 8일 ~ 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2)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월 10일 ~ 3월 14일, 신속 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 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날짜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5 1,6 2,7 3,8 4,9

 

 

② 전체 신청 가능: 3월 15일 ~ 계속

 

 

 

 

※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대상) 3월 10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0일 ~ 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 3월 15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5일 ~ 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월 11일(홀), 3월 12일(짝)

 

 

 

2)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_손실보상금_신청사이트

 

참고로, 이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동안에는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일시 중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 중 신청에 오류가 날 경우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에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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