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 서류, 금액, 지급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무사히 끝내신 분들은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코로나 유급휴가비의 경우 1일 최대 73,000원으로 41만 3천원(7일 기준),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자 1명기준 34,910원으로 1인가구는 24만 4370원(7일 기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코로나 유급휴가비 대상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자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았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처
▶신청서류 구비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
2)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처
▶신청서류 구비 후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능
3. 코로나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1)코로나 유급휴가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
2)코로나 생활지원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
4. 코로나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1)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1일 최대 73,000원, 41만 3천원(7일 기준)
2)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금액 (1일 기준) | 금액 (7일 기준) |
1인 | 34,910원 | 24만 4370원 |
2인 | 59,000원 | 41만 3000원 |
3인 | 76,140원 | 53만 2980원 |
4인 | 93,200원 | 65만 2400원 |
5인 | 110,110원 | 77만 770원 |
6인 | 126,690원 | 88만 6830원 |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코로나 치료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신 분들은 하루 속히 완캐되시길 바라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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