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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 대상자 확인 & 신청 홈페이지

by 글만씁니다 2022. 5. 1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00만 원 : 대상자 확인, 지원금액 & 신청 홈페이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최소 600만 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1000만 원 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연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공개된 내용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1) 대상자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매출액 기준: 10억 ~30억원)

 

2) 대상별 지원금액

 

대상별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육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및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연매출: 4억 원 이상 

  연매출
4억원 이상
기본 상향지원업종*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만원 1000만원
40~60% 이상 700만원 800만원
40% 미만 600만원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 50여개 업종 

 

 

 

  • 연매출 4억원 이상 상향지원업종 및 중기업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매출 2억 원 이상 ~ 4억 원

  연매출
2억원 이상 ~ 4억원
기본 상향지원업종*
매출
감소율
60% 이상 700만원 800만원
40~60% 이상
40% 미만 600만원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 50여개 업종 

 

  • 연매출 2억원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상향지원업종 및 중기업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60% 이상일 경우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60% 이상일 경우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연매출: 2억 원 미만 

  연매출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매출
감소율
60% 이상 600만원 700만원
40~60% 이상
40% 미만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 50여 개 업종 

 

 

 

 

  • 연매출 2억원 미만 상향지원업종 및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여기서 보정률은 90%에서 100% 상향되며,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사이트에 가시면 '보상금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란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보상금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하시다가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실 경우 잠시 기다려주신 뒤 다시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시면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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