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조건 :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일하다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 또는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위해 나라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일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 등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방법,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1)기간
퇴직 전 18개월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년 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단,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해고 및 합당한 이유 없는 자진퇴사는 불가)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확인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할 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일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③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으로도 교육 수강 가능)
④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증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⑤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및 추후 일정 안내받은 후 귀가
⑥14일 내로 수급자격 인정 통보
⑦인정되었을 경우
⑧구직급여 신청
⑨구직활동
⑩구직급여지급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그럼 내 실업 급여는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란 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셔서 나이, 고용보험 기간, 근로시간, 월급 등을 입력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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