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상자 조건, 금리, 신청방법
정부지원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9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서민형 전환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은 집값(4억 원 이하), 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에 부합한 1 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럼 안심전환대출 자격, 금리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이란
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 고정금리로 바꿔줍니다.
이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상품입니다.
2.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대상자
대상자는 남편, 아내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1 주택자 중 주택 가격이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재산조건
-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우선 이용, 만약 시세가 없을 경우 공시 가격 및 현실화율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 1주택자
2) 대출 조건
- 2022년 8월 17일 이전, 1·2금융권로부터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 단,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
3.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1) 금리
만기에 따라 연 3.8~4.0% 고정금리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0.1% 포인트 낮은 3.70~3.90% 금리 적용
참고로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8~5.79%입니다.
2) 대출한도
전환하려는 변동금리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3)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가능
4.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주택 가격에 따라 1차, 2차로 진행됩니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뽑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9월 15일부터 시작
구분 | 1차 신청 | 2차 신청 |
신청기간 | 9월 15일~28일 | 10월 6일~ 13일 |
주택가격 | 3억원 까지 | 4억원 까지 |
2) 신청 방법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 해당 은행 영업점,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접수
-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및 접수
[도움될 만한 글]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등)
소상공인 대환대출 :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ft.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홈페이지
'생활의 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저임금 : 실수령액 월급 및 연봉 (0) | 2022.08.13 |
---|---|
전기차 침수 시 : 감전, 수리 및 대응 방법 (0) | 2022.08.12 |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등) (0) | 2022.08.06 |
실업급여 조건 : 대상, 신청 방법, 금액 (ft.실업 급여 계산기) (0) | 2022.08.05 |
KTX, SRT 기차표 30% 할인 예매 방법 (ft. 임산부, 다자녀) (0) | 2022.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