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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 신청방법, 가입자격 확인서,해지 (ft.대리가입, 3대 1일 매칭지원금)

by 글만씁니다 2022. 2. 19.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 신청방법, 가입 자격 확인서, 해지 (ft. 대리가입, 3:1 매칭지원금)

 

의무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 원 한도/은행 별 20만 원) 장기 적금 상품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올해부터는 가입자가에 국가 재원으로 '3대 1 매칭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비율에 따라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4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전역 시 

 

▷만기 시 754.2만원(원금 720만원 + 은행이자(5%) 28.5만원 + 국가지원이자(1%) 5.7만원) + 3:1 매칭지원금 약 248.8만원(원리금의 33%) = 약 1,003만원 자산형성 

 

그럼, 자세한 사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에서 신청

 

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자대 전입 후 (기관 복무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①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 개인(훈련병) 분배 ①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 담당자 승인 후 출력
②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가입 안내 ②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
*2개 은행 가입시: 확인서 2부 필요
③희망하는 은행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③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반부대: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14개 은행

  •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신한은행 
  • 광주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KEB하나은행
  • 경남은행 
  • NH농협은행 
  • 제주은행 
  • 수협은행 
  • 우정사업본부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한도 및 이자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은행별 1인 1 계좌만 가능)

 

▶가입 혜택: 6% 수준 이자(은행이자 5% 수준+ 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3대 1 매칭 지원금

 

 

▶납입기간에 따른 이자

납입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이자 평균 4.61%
(은행이자 3.61% + 국가지원 1.0%)
평균 5.20%
(은행이자 4.20% + 국가지원 1.0%)
평균 5.96%
(은행이자 4.96% + 국가지원 1.0%)

*14개 은행 평균 금리 이기 때문에, 은행별 금리는 전국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에서 제공하는 공시내용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은행별 0.1%~ 0.7%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및 조건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그럼 가입자격 확인서는 어떻게 받을까요? 

 

▶신병교육기관

  • 신병교육기관은 인사실무자가 통합 발급해줍니다. 

 

▶기관 복무 중 

복무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가입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 병사가 신청 후 인사실무자 승인 시 개인병사가 출력 가능합니다. 
  • 가입 자격 확인서는 외부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을 하실 분들은 부모님께 해당 서류를 직접 우편 발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장병내일준비적금 대리가입 


만약 복무여건상 본인이 직접 가입이 어려울 경우, 부모님께서 대리 가입도 가능합니다. 

 

▶대리자: 부모님 중 한 분

▶필수 지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입 자격 확인서

 

*가입 자격 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 발송 필요.

*가입 자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는 은행별로 제출 (2개 은행 가입 → 2개 가입 자격 확인서 필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군인공제회와 협업하여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서 해지 신청 (신분증 지참 필수)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시에는 반드시 전역일 (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 서류: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택 1 (원본)

- 은행별 1부씩 제출 (2개 은행 해지 -> 서류 2부)

 

상반기 중 본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대면 가입, 해지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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