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차 유류세 30만 원 환급 대상 & 신청 방법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관심 있으실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존 1세대 1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류세율이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 (128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조건
1)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할 경우 가능합니다. 즉,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O | 2대 모두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 X |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경형 승용차가 2대 있거나, 경형 승합차가 2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님.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니,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아님.
2) 지원 가능 차종
지원 가능 차종: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차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 이하)
*경형 화물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①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할 경우 새로운 카드 발급 필요
②국세청 검증 후 카드사 카드 발급
국세청에서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③주유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 시, 카드 금액에서 환금액을 차감해서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다음 시간에는 주유후 유류구매 카드사별 비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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