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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 증여세율 (feat. 국세청 홈텍스)

by 글만씁니다 2021. 7. 6.

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  증여세율 

 

정책의 변화가 정말 많은 2021년.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상장주식,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기,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에 가시면 하단과 같이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세청_홈텍스_증여세_계산기
국세청_홈텍스_증여세_계산기

 

1) 증여세 간편계산

 

 

만약 받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내가 받을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네는 '증여세 간편 계산'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자동계산

 

만약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 상장 주식, 기타 주식(분양권, 비상장 주식) 등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알고 싶으시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만약 대략적인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2번 사항과 같이 다양한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10년간 누적 공제액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비직계존속, 기타 친족 간 증여 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간 누적 공제이기 때문에 만약 재산 증여 시 이 10년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여러 번 공제하는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등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3.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은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없음
5억 이하 20% 1천 만원
10억 이하  30% 6천 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 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 만원

 

 

 

 

 

해당 사항은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증여세 납부 시 및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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