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정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부작용 국가보상제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보상금액

by 글만씁니다 2021. 3. 29.

코로나 19 백신 이상반응, 부작용 국가보상제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보상금액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발현되지 않고 항체가 무사히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보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1. 신청가능한 보상 종류

  2. 신청 절차


    2-1. 구비 서류

  3. 보상 금액

 

 

 

 

1.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 종류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입원진료시, 1일/5만 원)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예방 접종 이상반응으로 이후 중증/경증 장애인 진단을 받았을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피해보상 신청기한: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2.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신청절차

 

  • 만약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 위원회가 인과성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을 결정합니다.


  • 지급 결정 기간: 보상 신청 제출 후 120일 이내 지급 결정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구비서류


1. 진료비 및 간병인 신청 서류 목록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및 간병인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 관계 증명서)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2. 장애인 일시보상금 서류 리스트

만약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를 얻었을 경우 가족 또는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일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시 보상금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관계 증명 서류 (예: 가족 관계 증명서)

 

 

3.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서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이상 증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들이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구비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 관계 증명서)

 

이렇게 구비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코로나 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금액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종류에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최대 금액은 사망 보상금 및 중증 장애 보상금인 4억 3천7백만 원입니다. 

 

구분 보상금 (원) 산정기준 신청 기한
사망
보상금
4억 3천 7백
39만 5천 200원 
월 최저
임금액
X 240개월 
사망일 이후 5년 이내 
중증 장애
진단시
4억 3천 7백
39만 5천 200원

*사망 보상금과 동일 
사망 보상금
100% 
장애 진단일 이후 5년 이내 
경증 장애
진단시
2억 4천
56만 7천 360원 
사망 보상금
55%
장애 진단일 이후 5년 이내 
정액
간병비
하루당
5만 원
- 예방 접종 피해 발생일 후 5년 이내
장제비  30만 원  - 사망일 이후 5년 이내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백신 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1.03.26 - [생활의 팁, 정보]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이상반응 신고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