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지원대상, 자격, 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오는 8월 10일부터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총 10개월,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방법, 지원대상, 결과 발표 등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1년 8월 10일 (화) 10:00 - 2021년 8월 19일 (목) 18:00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0일 오전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연령, 나이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1인 가구
- 1981년 8월 11일 ~ 2002년 8월 10일 생
2) 거주 요건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청년
- 만약 부모, 형제, 친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안됨 -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예: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 원 일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O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 (4000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전월세 환산율은 2.5%가 적용됨 - 무주택자
- 주택, 고시원 동일하게 지원 가능
※만약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으로 만 19세~39세일 경우도 가능
※셰어하우스의 경우는?
-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며 임대인 또는 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와 같이, 한 공간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각자 임대차 계약을 따로 진행했다면 각자 지원 가능!)
※만약 세대원 구성원 중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을 경우는 사업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 일반 재산 1억 원 이상,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지원에 불가능합니다.
아 또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모님일 경우도 안됩니다.
3)소득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아 함
- 1인 월소득금액: 2,742,000원
- 2인 월소득금액: 4,63,2000원
- 3인 월소득금액: 5,976,000원
- 4인 월소득금액: 7,314,000원
- 5인 월소득금액: 8,636,000원
지원하시기 전에 내가 속한 가구당 건보료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올 하반기에는 2만 2천명의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2021년 상반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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