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by 글만씁니다 2021. 7. 30.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대상자 건보류 기준으로 알아보기 (1인, 2인 이상 외벌이, 맞벌이 가구) 

 

정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1인 기준 25만원, 2인 가구의 경우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그리고 5인 이상은 그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준은 6월 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4만 3,900원 13만 6,300원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을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따라서 건보료 금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 가능 

 

 

 

 

2.  5차 재난지원금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외벌이 19만 1,100원 20만 1,000원  19만 4,300원
3인 외벌이 24만 7,000원 27만 1,400원 25만 2,300원
4인 외벌이  30만 8,300원 34만 2,000원 32만 1,800원
5인 외벌이  38만 200원 42만 300원 41만 4,300원
6인 외벌이  41만 4,300원 45만 6,400원 44만 9,400원
7인 외벌이  48만 6,200원 53만 1,900원 54만 200원
8인 외벌이  54만 200원 58만 3,200원 63만 4,400원
9인 외벌이 63만 4,400원 66만 1,800원 81만 6,600원
10인 외벌이 63만 4,400원 66만 1,800원 81만 6,600원

 

 

 

- 2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19만원 이하일 경우 50만 원 지급 가능 

- 3인 외벌이의 경우 24만원 이하면 75만 원 지급 가능 

- 4인 가구 외벌이의 경우 건보료가 3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기준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3.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맞벌이 24만 7,100원 24만 1,400원  25만 2,300원
3인 맞벌이  30만 8,300원 34만 2,000원 32만 1,800원
4인 맞벌이  38만 200원 42만 300원 41만 4,300원
5인 맞벌이  41만 4,300원 45만 6,400원 44만 9,400원
6인 맞벌이  48만 6,200원 53만 1,900원 54만 200원
7인 맞벌이  54만 200원 58만 3,200원 63만 4,400원
8인 맞벌이  63만 4,400원 66만 1,800원 81만 6,600원
9인 맞벌이 63만 4,400원 66만 1,800원 81만 6,600원
10인 맞벌이 63만 4,400원 66만 1,800원 81만 6,600원

 

- 2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보료 24만 원 이하일 경우 50만 원 지급 가능

- 3인 맞벌이 가족의 경우 거노료 30만 원 이하일 경우 75만 원 지급 가능 

- 4인 가족 맞벌이일 경우 건보료가 38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위 건보료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 하에 

 

-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가능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가능 

 

성인의 경우는 개인이 신청 가능하며,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는 주민등록 상에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