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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 대상, 신청기간, 지원금 , 구비서류

by 글만씁니다 2021. 6. 12.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 신청기간, 지원금 , 지원 방법, 지원 서류 

2021_서울시_청년수당_2차
2021_2차_서울_청년수당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접수기간이 6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 또한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공고월이 6월이기 때문에 1986년 6월 이전 출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19세~34세 : 2002년 6월 ~ 1986년 6월 출생자만 해당 

* 졸업 후 2년 경과: 2019년 8월 이전 졸업자 (8월 졸업자도 포함)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 불가 대상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되면 이번 2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a)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 b) 이전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은 사람

  • c) 주 26시간 초과 +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 근로자

  • b)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 기간 동안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자

  • e)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 f) 창업자 중 주 26시간 초과 + 3개월 초과 근로하면서 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 g) 기존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h)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5월 기준: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2.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9시 - 6월 17일 (목) 오후 4시 (4일간)

  • 선정인원이 4000명 내외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금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4. 청년수당 신청방법 


2021_서울시_청년수당_신청_페이지
서울시_청년수당_신청페이지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만약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인증이 힘들 경 우 부모님, 형제, 자매 등 타인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정보에는 타인명이 아닌 본인 이름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 가끔 신청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청년수당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학력 졸업장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학교 직인, 졸업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제출 시 꼭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6월 14일 이전에 미리 떼어놓지 마시고, 공고일인 6월 14일 이후에 발급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만약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일 경우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후에 신청 가능

  • 졸업일(중퇴·제적일) OR 수료일(졸업일 대체인 경우 해당)로 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수료 증명서 제출 OR 졸업유예자가 수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졸업증명서에서는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 필수 (공증은 필요 없으며, 직접 번역 제출 가능)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 명서(재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 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단,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는 재학생임)

  • 서류에는 졸업일자 기재 & 직인 필수!

 

만약 주 26시간 이하로 근무하시거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실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6. 청년수당 예비 선정자 발표


  • 2021년 7월 9일 (금) 오후 4시 발표 예정 

  • 서울청년포털 ☞ https://youth.seoul.go.kr 사이트 -> 마이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비 선정자로 채택이 되신 경우는 다음 단계로 가셔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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