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위소득 기준 : 중위 30%, 40%, 46%, 50%
정부는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을 2021년 대비 5.02%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153만 6,324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의 정책 발표를 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40%, 60% 20% 등 이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책 대상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값입니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326만 85원 |
3인 가구 |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512만 1,080원 |
5인 가구 | 602만 4,515원 |
6인 가구 | 6,90만 7,004원 |
7인 가구 | 7,78만 592원 |
*1인 증가할 때 마다 873,588원씩 증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이하입니다.
2.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이하
- 의료급여 : 204만 8432원 이하
- 주거급여 : 235만 5697원 이하
- 교육급여 : 256만 540원 이하
자 그럼 자세하게 각 급여별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 (중위 50%)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97만 2,406원 |
2인 가구 | 163만 43원 |
3인 가구 | 209만 7,351원 |
4인 가구 | 256만 540원 |
5인 가구 | 301만 2,258원 |
6인 가구 | 345만 3,502원 |
교육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97만 2,406원 이하, 2인 가구 163만 원 이하, 3인 가구 209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46만 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중위 46%)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89만 4,614원 |
2인 가구 | 149만 9,639원 |
3인 가구 | 192만 9,562원 |
4인 가구 | 235만 5,697원 |
5인 가구 | 277만 1,277원 |
6인 가구 | 317만 7,222원 |
주거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89만 4,61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35만 5,697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중위 40%)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77만 7,925원 |
2인 가구 | 130만 4,034원 |
3인 가구 | 167만 7,880원 |
4인 가구 | 204만 8,432원 |
5인 가구 | 240만 9,806원 |
6인 가구 | 276만 2,802원 |
- 의료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77만 7,925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04만 8,432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흉부 초음파 (2021년 4월)에 이어, 심장 초음파 (2021년 9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021년 9월), 척추 MRI(2021년 12월)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생계급여 (중위 30%)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58만 3,444 원 |
2인 가구 | 97만 8,026원 |
3인 가구 | 125만 8,410원 |
4인 가구 | 153만 6,324원 |
5인 가구 | 180만 7,355원 |
6인 가구 | 207만 2,101원 |
가장 많이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58만 3,444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코로나 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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