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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위소득 기준 : 중위 30%, 40%, 46%, 50%

by 글만씁니다 2021. 9. 2.

2022년 중위소득 기준 : 중위 30%, 40%, 46%, 50%

 

 

정부는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을 2021년 대비 5.02%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153만 6,324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의 정책 발표를 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40%, 60% 20% 등 이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책 대상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값입니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 가구 326만 85원
3인 가구 419만 4,701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
5인 가구 602만 4,515원
6인 가구 6,90만 7,004원
7인 가구 7,78만 592원

*1인 증가할 때 마다 873,588원씩 증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이하입니다. 

 

 

2.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이하 
  • 의료급여 : 204만 8432원 이하
  • 주거급여 : 235만 5697원 이하 
  • 교육급여 : 256만 540원 이하 

 

자 그럼 자세하게 각 급여별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 (중위 5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97만 2,406원 
2인 가구 163만 43원
3인 가구 209만 7,351원
4인 가구 256만 540원
5인 가구 301만 2,258원
6인 가구 345만 3,502원

 

 

 

 

 

교육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97만 2,406원 이하, 2인 가구 163만 원 이하, 3인 가구 209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46만 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중위 46%)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89만 4,614원
2인 가구 149만 9,639원
3인 가구 192만 9,562원
4인 가구 235만 5,697원
5인 가구 277만 1,277원
6인 가구 317만 7,222원

 

 

주거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89만 4,61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35만 5,697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중위 4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77만 7,925원
2인 가구 130만 4,034원
3인 가구 167만 7,880원
4인 가구 204만 8,432원
5인 가구 240만 9,806원
6인 가구 276만 2,802원

 

 

 

 

 

 

- 의료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77만 7,925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04만 8,432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흉부 초음파 (2021년 4월)에 이어, 심장 초음파 (2021년 9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021년 9월), 척추 MRI(2021년 12월)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생계급여 (중위 3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58만 3,444 원
2인 가구 97만 8,026원
3인 가구 125만 8,410원
4인 가구 153만 6,324원
5인 가구 180만 7,355원
6인 가구 207만 2,101원

 

가장 많이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58만 3,444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코로나 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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