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및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하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1.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만원 | 323만 2천원 |
-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일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고려해 계산을 하는데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월급, 재산 내역 등을 입력하면 내 월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한 월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1)기초연금 신청장소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주소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https://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특정 기간 없이 조건에 부합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3. 2023년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30만 7천5백 원)
-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그리고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에 기반하여 최소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부부모두가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됩니다.
더욱 자세한 금액에 대한 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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