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및 신고 방법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또는 접촉 사고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난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대처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시 가장 중요한것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확보입니다.
2차 사고란 고장 및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치사율이 무려 60%에 가까이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고속도로 사고 시 대처방법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시 대처 및 신고 방법
① 비상등 점등, 갓길로 이동
- 비상등을 켜서 후속차량에게 비상상황 알리며,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②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 (야간)불꽃신호기 설치
- 만약 야간일 경우 차량의 상향등과 실내등을 켜둡니다.
- 그리고 차량 앞에 삼각대를 두어 후방 차량에 사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③ 운전자·동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 갓길로 차량 이동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 만약 차량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자, 동승자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④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112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 1588-2504
- 사람이 다쳤을 경웨는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회사로 전화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 신고 시 지역이름, 출구 번호, 모양등을 확인하여 도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책임소재 및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고 현장에 계시거나, 사고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삼가주셔야 합니다. 블랙박스를 믿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채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 및 휴가철에는 고속도로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오니 안전운전으로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대처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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