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볼돔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및 구비서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손자녀 등 이제는 연령대 구분 없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확진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가족돌봄비용 명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1인당 5만 원씩 최대 10일 이내 총 5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신청서를 비롯,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오프라인: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이용 긴급지원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에 보시면 첨부파일로 '코로나19 가족돌봄 신청서식.hw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서식은 총 4개로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가족 돌봄 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 미리 보기 ▼
미리보기에 가시면 상단 그림고 같이 서식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구비서류
그럼 신청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1) 필수서류
필수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③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니 온라인 신청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2)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필수 서류 이외에 각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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