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일,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청일은 오는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일이 지난 이후에는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백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380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더욱 자세한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사이트 등 내용 함께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총 소득 금액 기준
대상 | 기준 | |
단독가구 | - 총 소득 금액 : 2200만원 미만 | |
홀벌이가구 | - 총 소득 금액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금액 : 3800만원 미만 |
가구별 정의
그럼 나는 어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06:00-24:00)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사이트
1)신청안내 문자 받은 경우
그렇다면 이번 정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청 대상자는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장려금이 가구당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족간 협의로 정한 사람 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분들에게 안내가 가게 됩니다.
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분께 안내가 갑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라고 생각했는데, 안내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가구원이 받았는지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 신청 시에는 이 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2)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참고로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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