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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공정임대료: 신청방법 (ft. 상가 적정 임대료 )

by 글만씁니다 2021. 11. 27.

공정임대료: 신청방법 (ft. 상가 적정 임대료 )

 

자영업자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 임대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 가게 임대료는 적당한가, 너무 지나치게 비싼 것은 아닌가 라고 고민이 드실 때도 많은데요. 

 

상가 임대료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도 나날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에서 오는 11월 29일부터 '공정임대료' 시행합니다.

 

공정임대료는 조정절차 내외에서 상가건물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1. 공정임대료 신청방법

 

1)언제, 어디서 신청 가능?

 

  • 기간: 2021년 11월 29일부터
  • 신청 가능 지역

    - 경기도(수원·고양)
    -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
    -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 시행 후 전국 확대 예정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6개 시범지역 분정조정위원회에 온라인, 방문신청,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 임대료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신청자: 임대인과 임차인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 첨부 

 

▼상가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cbldcc.or.kr

 

 

 

 

 

 

2. 공정임대료 결정방법

 

①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제시하게 되면 → 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임대료 조장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정임대료 분쟁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안내번호

 

  • (콜센터) - 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 부동산원 : ☎1644-2828

 

  • 시범지역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구분 명칭 전화번호 대표팩스 관할구역
 법률구조 공단 수원지부 031-8007-3430 031-211-6133 인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042-472-2642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지부 053-710-3430   053-742-0776  대구, 경북
부산지부 051-711-3430  051-501-3942 부산, 울산, 경남 
광주지부 062-710-3430  062-229-1708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한국 부동산원  경기서부  031-902-3573   031-902-3576 경기

 

 

 

 

갈등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임대인, 임차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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