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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 절차

by 글만씁니다 2021. 11. 2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2022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덕분인데요.

 

만약 이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서비스 신청 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공개되면 어쩌지?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 절차'에서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사전 삭제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이제는 일일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미리 신청하시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변동사항] 근로자가 미리 신청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

 

여기서 근로자분들께서 해주실 경우는 1단계, 신청서 제공 및 3단계,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계 절차
1단계
(근로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회사에 제출

(만약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2단계 
(회사)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 후  국세청(홈택스)에 등록 
3단계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  확인절차 진행, 만약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 근로자는 이 단계에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 가능

- 부양가족이 1월 19일 이전까지 간소화 자료 '사전 동의' 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 확인 기간 동안 대상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확인 화면'으로 이동됨 
4단계
(국세청)
▶국세청은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 구축  
5단계
(회사)
▶회사는 간소화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연말정산 진행
6단계 
(회사)
▶회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확인 절차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기 위해 공동인증, 금융 인증, 간편 인증, 생체인증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다운로드 받는 곳  [국세청-참고자료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다운로드 받는 곳

 

 

 

*손택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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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또는 이직했을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합니다.

 

- 단, 이직 전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및 자료 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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