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 기준, 소득기준
청약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던 미혼 1인 가구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30%면 약 1.8만 호(신혼 1.2만 호+생최 0.6만 호)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미혼 1인 가구 자격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 가구 자격
- 기존에는 미혼 1인 가구 신청 불가 → 개정 후 미혼 1인 가구 신청 가능
-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기준 없이 생에 최초 특공 지원 가능
- 단, 60㎡ (전용평수 25평) 이하 주택(아파트)만 신청 가능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 소득기준
- 미혼 1인 가구라도 소득 기준 없이 생에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만약 소득기준 160%를 초과할 경우 자산기준 3.3억 원(부동산 자산, 토지, 건축물 등)을 적용하여 제한을 둡니다.
(*전세보증금은 제외)
(단위: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생애최초 (160%) | |
3인 이하 | 6,030,160 | 9,648,256 |
4인 | 7,094,205 | 11,350,728 |
5인 | 7,094,205 | 11,350,728 |
3.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 가구 청약 알아둘 점
- 11월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민영주택 사전청약만 가능한 점! (국민주택, 공공분양 아파트는 이번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고에 나온 것 중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②번 문항인데요.
개정 전 기존 생애최초, 신혼 특공 소득기준에 다른 우선/일반 대상자 중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 + 이번 제도로 포함된 새로운 사람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가구)를 모두 묶어서 잔여 30% 를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따라 30% 물량에 따른 청약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매번 청약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던 1인 미혼 가구나 무자녀 신혼가구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모두들, 모쪼록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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