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 & 사유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목돈을 마련하기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퇴직금 중간 정산인데요.
퇴직금을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받을 수 있다고?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 & 사유
그럼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일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조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정직원,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을 위한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 판단기준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포함)
-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 만약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판단
2)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 주거 목적의 전세금으로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포함)
-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전세금(임차보증금) + 기존 거주지의 계약 연장 계약 체결할 경우 등 신규 & 기존 모두 가능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 경우
-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남편, 아내),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
- 입원 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 모두 포함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란?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4)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날짜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받았을 경우
5)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6)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재난 발생으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받았을 경우
- 재난 발생으로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되었을 경우
- 재난 발생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렇게 크게 6가지 이유일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퇴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퇴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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