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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대상, 금액 산정방법 (ft.자영업자 손실보상금)

by 글만씁니다 2021. 10. 9.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 대상, 보상금 금액 계산 

 

정부에서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에 따라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1)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피해,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2)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다음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에 따른 대상시설 리스트입니다. 이 중 내 사업장이 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홀덤펍
-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용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 멀티방
- 상점
- 마트
- 백화점
- 카지노
- PC 방

*이용실, 미용실 경우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단 지방자치단체별 시설별 방역 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3)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위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이번 소상공인 소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상 '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당 하단 연 매출액 기준 이하이면 소기업에 분류됩니다. 

 

연 매출액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 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4) 방역조치 위반했을 경우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손실보상급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액

 

그럼 손실보상금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1) 손실보상금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금 산정식: '①일평균 손실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 수' x '③보정률(80%)'

 

 

손실보상금은 위와 같이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 그리고 보정률(80%)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2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

 

 

 

 

②방역조치이행일수

 

- '21.7.7~'21.9.30 동안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보정률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80%

 

 

 

 

 

2) 손실보상금 보상액 계산

 

위의 식이 어려울 경우 다음 예시에서 숫자만 바꿔서 계산해보시면 쉽게 예상 보상액을 알 수 있는데요. 

 

<손실보상  산정 예>

조건 

①'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 원

②'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60만 원

③'19년 영업이익률 10%

④'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방역조치 이행일 수 30일

⑥보정률 80%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경우 8월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월 손실보상금

= {(①-②) x (③+④)} x ⑤ x⑥

= {(100만 원-60만 원) x (0.10+0.25)} x 30 x 0.8

= 336만 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대상 및 지원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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